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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 조회, 따라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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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 조회, 따라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새해에 첫 분기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환급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2017년 3월 10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무엇인가요?  

◎ 학교,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직접 발로 뛰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몇 가지 내역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2017년 올해에 달라지는 점은?

◎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천만원이하 15%) 공제로 확대

◎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부터는 세금 감면율을 70%으로 상향 조정

◎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 연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기준 변경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포함

◎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 조회, 따라해보기"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 유형 1. 연말정산간소화 출력 (종이) 자료를 제출받는 회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 유형 2.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받는 국가 등

◎ 유형 3.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 유형 4.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 유형 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


* 유형 3~5번은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니고 계신 회사의 유형에 맞는 것을 찾아 해주시면 되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세청 공식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보기 포스트를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 조회, 따라해보기"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연말정산 을 클릭해주세요.


Mac 맥 운영체제 이신분들은 VMwares나 패럴 가상머신 혹은 부트캠프를 이용해 윈도우 운영체제에 접속 하신후에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후에 진행해주세요.




회원가입 을 하시고 로그인 후 접속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성함,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회원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연말정산간소화"가 있는데, 보통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첫번째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분은 바로 아래에 있는것을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2017년 1월 20일 부터 2016년 공제 관련 최종자료를 제공하나 만약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 조회, 따라해보기"


비회원전용으로 국세청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후 접속했을때 출력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  귀속년도를 2016년으로 선택

◎  1월부터 12월까지를 체크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을 한번씩 마우스로 클릭 해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나오는 금액이니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만약 부양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내역도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따로 영수증을 추가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제신고서작성 하기를 통해 할 수 있고요~



이제 회사 유형별로 위에 1~5번에 해당하는 번호에 맞는것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제신고서작성을 하거나 예상세액계산을 할 수도 있고



검토 후 누락된 내역이 없더라면

보통은 지금 단계에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필요한 항목에 체크를 하신 후 자료를 내려받기 하신 다음

그 PDF파일의 자료를 다니고 계신 회사의 경리과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는 일을 끝나고 나머지는 회사 경리과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위 사진은 예상 세액 계산하기 인데요~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만 체크를 할 수 있고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는 옛날처럼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고 간편 해져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포스트입니다.



이상 오늘 내용유익하셨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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