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연말정산간소화
안녕하세요. 1월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달인데요~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작년보다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 가 뭐죠?
-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인쇄)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하여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것들이 달려졌나요?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좋아졌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사회 초년생, 결혼예정 이신분들) 약 2배 늘어난 납입한도로 제태크 활용도가 좋아졌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적용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지금부터 초간단 연말정산간소화 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hometax.go.kr
[홈택스 방문]-[은행 공인인증서 PC에 저장되어있어야함]
홈택스 방문시 위와같이 화면이 나올겁니다.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현재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며
저는 파란불(원활)이 나오네요.
여기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후]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보안플러그인들이 내PC안에 설치가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동의 확인 후 닫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페이지 처음 화면인데요
여기서 귀속년도를 2015년도 전체선택을 클릭 해주세요. 그다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위 사진속 빨간네모박스 12가지 항목이름 아래에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 해줍니다.
그럼 작년도에 지불한 각 항목의 금액이 출력이 되는데요~
위 상단에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 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 일괄 내려받기 항목 선택] 각 항목을 선택 후 내려받기 후
PDF로 저장 또는 인쇄하기를 눌러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 분께 제출을 해주시면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끝-
이전과 달라진 점은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이메일 이용)으로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구식방법(인쇄하여 제출)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기존보다 더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