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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일반통관 품목 & 상품별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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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일반통관 품목 & 상품별 관세율

안녕하세요~ 버블프라이스 입니다.

요즘은 해외직구로 거의 모든 상품(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분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구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값이 싼 것이 아니라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수출입품에 한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관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직구를 할때 주로, 카메라 부품들을 많이 구입하는 편인데요~

일반 디지털카메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자가 사용 용도로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는데 보통의 장비들은 고가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것들도 있긴 합니다 저가형 액션캠이나 저가형 드론 같은것들 

디지털카메라 류는 HS 8525쪽에 분류하여 관세율: 0% 인 반면 부가가치세율이 10% 가 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구입수량(개당) 과세가격+ 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 할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가의 카메라의 경우는 가능하면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입니다.

중고사이트에 보면 가끔 일본판, 해외판 내수 제품들이 올라오는 것을 종종봅니다.

내수 상품의 경우는 국내에서 AS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구입시 고려를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시 꼭 확인해야 하는 "일반통관 품목 & 상품별 관세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해외직구시 일반통관 품목 & 상품별 관세율"

아래에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목록통관 여부에 보시면

(일반,목록) 통관이 있는데요~ 이둘의 차이는?

○ 일반통관의 경우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검사만 시행한다면 문제없이 국내에 반입이 가능한 상품을 말하는 것

- 해외쇼핑몰 결제 금액 기준으로 150달러 이상 시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되지 않아 까다로운 절차없이 상품내역 서류만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해외쇼핑몰 결제 금액 기준으로 200달러 초과 시 부과됩니다.

"해외직구시 일반통관 품목 & 상품별 관세율"

위 표를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도

일 반 과 목 록 통 관 구분이 있는데요~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성분미상의 경우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일 반 통 관)에 해당하고 그 외는 절차가 필요없는 목 록 통 관 입니다.

그리고 TV의 경우는 Wifi 기능이 포함된 경우 (스마트 TV), 전파법이 적용되어, 개인당 1대만 통 관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수입승인 후 통 관 됩니다.


제빵재료 항목을 보시면

일 반 통 관 에 해당되고, '양귀비씨앗'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지하는 품종은 통 관 이 불 허 합니다.


표에 나와있지 않은 일 반 통 관 품목으로는?

-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프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한약재

인삼, 홍삼

-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 품, 글루코사민 제 품, 엽산 제 품, 로열젤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액세서리 등

- 식류품·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 품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마악류 등

<자료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해외직구시 알아야 하는 것이 몇가지 더 있는데요~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 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 과세 가격에는 (상품가격, 미국내 판매세, 미국 내 배송비, 국제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아마존 같은 대형 직 구 사이트에 보시면 결제하실때

해당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아래의 표는 상품별 관세율 입니다.

해외직구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시 일반통관 품목 & 상품별 관세율"

더 많은 상품의 관세율이 궁금하시다면 세계 HS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관세가 적용된 품목의 예상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관세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물품선택 후 물품가격, 물품무게) 수치를 입력 하신 후에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해외직구시 유용한 작은 팁으로는?

목록통관 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시에는 200달러 이하, 일반통관 상 품을 구입할때는 150달러 이하로 구매를 하신다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므로 금액을 맞춰서 주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산과세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시 배송날짜를 다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 부 가 세 가 면제되는 금액을 맞춰서 주문을 했지만, 상 품이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오면 합산과세로 합해져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문일자를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면세 지역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해외직구시에는 보통 '배대지'라는 것을 주로 이용합니다.

주로 오리건(오레곤)이나 '델라웨어'는 판매세가 없기 때문이고요, 

부피가 큰 상 품의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 이곳은 이용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사이트입니다.

UNI-PASS

관세청 개인용품통관안내

이상 '해외직구시 일반통관 품목 & 상품별 관세율'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긴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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